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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KS)개발 민간협력기관(PSDO) 도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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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운영방식 대폭 바꾼다
   종전의 ‘정부 제정후 보급’방식서 탈피
   연내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民間참여 유도

 

 

지금까지 정부가 국가표준을 제정하여 보급하던 방식을 탈피하여 민간이 주도적으로 표준을 개발하고, 이안을 정부가 받아들이는 상향식 표준개발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기술표준원은 협회.학회 등 민간단체가 국가표준 초안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표준개발 협력기관 (PSDO : Partner Standards Developing Organization)”을 금년중에 시범적으로 지정.운용할 계획이다.

 

PSDO는 단체표준인증단체, 표준화 주관기관 등 19개 중앙행정부처 관련 130여개 기관이 우선 지정대상이 될 수 있다.

 

이중 국가표준개발을 수행하는 능력과 자격을 정하여, 그 기준에 적합할 경우 기술표준원에 PSDO로 신청, 지정을 받게 되며 필요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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