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
- 담당자남궁재용
- 담당부서원자력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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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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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마을, 획기적 발전 토대 마련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공포 -
□ 내년부터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 지원금이 대폭 늘어난다. 예를 들어, 600만 킬로와트급 원자
력발전소가 있는 마을의 경우 현재 연평균 47억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192
억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마을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실시, 종래의 획일적 지원체계를 벗어나 효과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 이번 지원방식 개선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29일 개정 공포(내년 1월 1
일부터 적용)되면서 가능해진 것으로, 산업자원부는 2006년부터 적용될 법률에 따라 예산반
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로써 그간 지방자치단체 및 마을주민이 민원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해온 지원금액의 현실
화 등 현행 지원제도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해소될 전망이다.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