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 2단계 정보기술협정(ITA-Ⅱ)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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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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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WTO 제 2단계 정보기술협정(ITA-Ⅱ)추진
보도일 : 1998.4.20
소관과 : 산업자원부 국제협력과(TEL : 500-2499)
WTO 제 2단계 정보기술협정(ITA-Ⅱ)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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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98년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에 │
│ 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EU, 일본등 43개국이 참가하여 정보관련 제│
│ 품의 관세를 철폐하고자 하는 제 2단계 정보기술협조(ITA-Ⅱ) 체결을 위│
│ 한 협상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
│ ※ ITA : Information Techonology Agreement │
│ │
│ - 제 1단계 정보기술협정은 지난 96년 12월 싱가폴에서 개최된 제 1차 │
│ WTO 각료 선언에서 합의하여 97년 7월부터 203개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
│ 관세를 2000년 1월까지 철폐하기로 합의한 협정임. │
│ │
│ - 이번 2단계 정보기술협정 협의는 기 합의된 203개 품목 이외에 추가로 │
│ 300여개 품목을 포함하여 관세를 철폐하기 위한 후속 논의임. │
│ │
│□ 미국, EU, 카나다, 홍콩, 싱가폴등 14개국은 인쇄회로기판(PCB)제조장비│
│ 축전기제조장비등의 장비류, 계측·검사장비·변압기·전동기 이외에도 │
│ 광학기기, 영상·음향기기(Audio/Video)등 광범위한 정보전자제품을 제 │
│ 안하였다고 산업자원부는 밝혔다. │
│ │
│ - 산업자원부는 이들 품목의 관세철폐로 국내업계의 생산 및 수출입에 │
│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업계가 민감하게 여기는 부문은 대상 │
│ 에서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있는 부문은 포함되어, 우리제품의 │
│ 수출증대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대국과 협의를 추진할 │
│ 예정이다. │
│ │
│□ 금번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EU·일본등은 당초 WTO 상품이 사회가│
│ 의결한 것처럼 이번 협의에서 참여국의 민감품목등 기본 입장을 파악한 │
│ 후 오는 6월 협의를 재개하여 6월 30일까지 최종타결하고 99년 1월부터 │
│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토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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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1단계 정보기술협정결과와 2단계 제안품목
【참 고】
1. 1단계 정보기술협정(ITA-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