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한익
- 담당부서전략물자관리과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2,824
-
첨부파일
0816(17일조간)전략물자관리과,대외무역법개정안주요골자(첨부).hwp [0 KB]
바로보기
0816(17일조간)전략물자관리과,전략물자관리제도공청회.hwp [0 KB]
바로보기
대외무역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에 대한 국제흐름 반영 -
◇ 유엔안보리 결의 1540호(04.4.28) 등 전략물자관리에 대한 국제질서를 반영하여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그 개정내용에 대한 관련 업계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정취하기 위하여 05.8.31(수)일 공청회를 개최할계획임
- 일시 : 2005.8.31(수) 15:00~18:00
- 장소 :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그랜드컨퍼런스룸 401호)
- 참석대상 : 무역, 제조업체, 관련 이해관계자 등
◇ 기타 의견제시
- 직접 참가가 어려울 경우,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국민참여마당-사이버공청회, 또는,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www.sec.go.kr)-공지사항에 각각 게제된 전자공청회(기간 : ‘05.8.19~25)를 통해 의견제출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