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등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청회
- 담당자오충종
- 담당부서국제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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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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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청회 개최
- FTA 등 개방으로 인한 피해기업.근로자의 구조조정을 지원 -
◇ 산업자원부는 적극적인 FTA 추진, DDA 협상의 진전 등에 따른 급격한 국내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ㅇ “제조업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8. 31(수) 오후 2시 동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였음
◇ 무역조정지원제도는 무역자유화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근로자의 구조조정과 전직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ㅇ 미국의 경우 1962년 무역확대법 제정을 통해 무역조정지원제도(TAA : Trade Adjustment Assistance)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동 제정안은 무역조정기업.근로자로 지정되는 경우 경영컨설팅, 전직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및 전직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청회에는 업계, 노동계, 학계,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ㅇ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지원대상 기업.근로자의 확대
를 희망하였으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구조조
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청하였음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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