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규정 고나련
- 담당자이상헌
- 담당부서기후변화대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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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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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촉진 위해 인센티브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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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12일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 규정'' 공청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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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의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의 보상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산업자원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산업계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12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규정(안)에 대한 산자부는 관련부처(환경부)와 협의를 거쳤으며 이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 의견수렴 산업계 8개 업종: 발전, 정유,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 자동차, 반도체 이날 업계 대표들은, 등록대상 사업의 사업시작 시점과 관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감축실적에 관한 규정(제14조의2)이 신설된 일자가 2003년 12월30일이므로 올 1월1일 이후 시작된 사업은 모두 등록대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고로 산자부 규정(안)은 규정 고시일 이후에 시작된 사업을 등록대상으로 한다. 또, 정부 지원과 관련, 등록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전액 지원 및 자발적 감축사업의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산자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최종적 검토를 거쳐 10월초 규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문의: 산자부 기후변화대책팀 이상헌사무관 02-2110-5428 (shlee@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 |
| 등록일 2005.09.12 10:08:20 , 게시일 2005.09.12 18:53:00 | |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