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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기간(9.15~21) 유사석유제품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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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기간(9.15~21) 유사석유제품 특별단속

 

 

□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하 ‘관리원‘)은 국가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연휴기간동안 차량이동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유사석유제품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하여 9월15일부터 귀성차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검사를 실시한다.


 ㅇ 이번 추석연휴 특별단속은 관리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찰서,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주유소 등의 석유판매업자는 물론 가두판매중인 첨가제로 가장한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단속검사를 실시한다.


 ㅇ 또한, 특별단속기간 중에는 그간 단속효과가 좋았던 비노출검사시험차량을 투입․운용할 계획이며, 아울러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실태와 그 폐해 등에 대해서도 대국민 홍보활동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 한편, 산업자원부는 지속적인 유사석유제품 단속에도 불구하고 고유가의 장기화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자동차용 연료 가격의 상승에 따라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행위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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