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강화
- 담당자박진서
- 담당부서생물화학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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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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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소비자선택권 강화“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생산, 연구개발에 승인 또는 신고제 도입예정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9월 20일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됨. 이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예, 유전자변형 콩, 옥수수)가 국민 건강과 자연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생산, 연구개발 및 유통을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제도가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도입될 예정임
ㅇ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란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하며, 유전자변형 콩․옥수수나, 제초제저항성 작물, 환경정화용 미생물, 슈퍼미꾸라지 등을 말함.
ㅇ 국제적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인류를 기아와 환경문제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므로 일반 생물체(농산물)와 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연상태에 없던 새로운 물질이 출현했으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확실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음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