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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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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22일조간)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승강기안전사고책임정부가판정.hwp [3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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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22일조간)승강기판정위원회,승강기안전사고책임(첨부).hwp [13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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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사고책임 정부가 판정
산자부, 사고조사판정위원회 설치 21일부터 업무 개시
⃞ 앞으로 승강기안전사고의 원인과 책임은 정부가 조사하여 판정한다.
ㅇ 산업자원부는 21일 승강기안전사고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판정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80년대 이후 고층건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는 현재 약30만대의 승강기가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해마다 약3만대씩 증가하는 추세로 세계적인 승강기 보유강국이다.
ㅇ 그간 승강기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기관에 보고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승강기관리주체(주로 소유자)는 신고를 기피하게 되어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계속 운행되는 사례가 많아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을 항상 안고 있었다.
* 일부 신고 된 사고에 대하여도 사고원인과 책임을 객관적으로 판정해주는 전담기구가 없어 승강기안전검사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사고원인을 조사, 분석하여 왔으나 사고에 관련된 승강기관리주체, 제조업체, 보수업체, 안전검사기관, 이용자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2000년 이후 발생한 160여건의 중대사고 원인의 대부분이 상대적 약자인 이용자과실(46%)이나 승강기 소유자의 유지관리부실(34%)로 분석되어, 제조업체의 제작결함이나 안전검사기관의 검사 소홀에 대하여는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과 안전검사기관이 사고원인을 조사, 분석 하는데 대한 객관성 여부에도 논란이 있었다.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중대한 사고발생시 바로 신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