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계획
- 담당자우용한
- 담당부서전략물자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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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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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계획
-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이용편의성 제고 -
➀ G-8 정상선언(‘02.6), 유엔안보리 결의 1540호(‘04.4.28)등 국제사회는 국제안보 및 평화를 위해 대량파괴무기 관련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추세에 있어 정부는 전략물자관리에 대한 국제질서를 준수하고자 기업이 동 제도를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05.2.17 개통하고 그 이후 이용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구축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부문은 물론 업계와 이해당사자의 편의를 더욱 증진시키는 등의 내용을 획기적으로 보강한 2단계 구축계획을 실시하게 됨.
➁ 2단계에는 KT NET이 주관사업자가 되어 4.5억원 내외의 자금을 들여 금년년말까지 기존 시스템의 검색기능 등 불완전한 요소 기능 고도화는 물론 관세청과 연계로 허가품목, 규격, 수출국, 등 통관현황을 실시간 파악되도록 함은 물론, 기업편익을 위한 홍보기능, 해킹방지를 위한 보안, 백업시스템, 행정 내부 효율적 관리기능 등이 추가됨
➂ 따라서 금년말 경에는 전략물자통관이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하고 기관간의 업무연계로 업계는 사후보고가 생략되고 관리기관은 사전 및 사후관리가 가능하여 전략물자관리가 더욱 완벽해져 국제적인 신인도가 향상됨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