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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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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 무역규모 확대에 따라 외국제품을 접할 기회가

      갈수록 늘어나 원산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

      운데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

      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 산업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화) 오후

      3시 상공회의소 회의실(게이트웨이타워 9층)에서

    『원산지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수

     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제도’, ‘수입물품 원

     산지표시제도’ 및  ‘국내 생산물품의 한국산

     판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

      고 업계․학계와 소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외국산 저질 상품을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수출

        함으로써 우리나라 제품 전체의 이미지를 흐리

        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용 원산지증명서의 위․

       변조나 허위 원산지 표시를 통한 수출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고


   ※ 현재 원산지 위․변조를 통한 수출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

       약한바 우리 제품의 인지도 상승과 함께 수출품 원산지

       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제3국산 물품을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수출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징역, 벌금)

       을 새로이 도입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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