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 담당자송현민
- 담당부서수출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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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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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 무역규모 확대에 따라 외국제품을 접할 기회가
갈수록 늘어나 원산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
운데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
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 산업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화) 오후
3시 상공회의소 회의실(게이트웨이타워 9층)에서
『원산지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수
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제도’, ‘수입물품 원
산지표시제도’ 및 ‘국내 생산물품의 한국산
판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
고 업계․학계와 소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외국산 저질 상품을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수출
함으로써 우리나라 제품 전체의 이미지를 흐리
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용 원산지증명서의 위․
변조나 허위 원산지 표시를 통한 수출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고
※ 현재 원산지 위․변조를 통한 수출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
약한바 우리 제품의 인지도 상승과 함께 수출품 원산지
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제3국산 물품을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수출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징역, 벌금)
을 새로이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