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및 경유 교통세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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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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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휘발유 및 경유 교통세액 인상
보도일 : 1998.4.24
소관과 : 산업자원부 석유정책과(TEL : 500-2739)
휘발유 및 경유 교통세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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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quter*98. 4. 23일(목) 개최된 제13회 차관회의에서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교통
세액에 탄력세율을 30% 적용하여 인상하는 내용의 교통세법 시행령중 개정령
안이 심의·의결 되었으며
- 다음주중 국무회의를 거쳐 5. 2(토)경 시행할 예정임
○ 이와 같은 교통세액 인상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휘발유가격은 172원, 경유가격
은 32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으나,
- 최근의 국제원유가 및 환율안정 등의 영향으로 5월 석유류가격은 휘발유가
현재의 리터당 1,047원에서 1,100원내외로 50원∼60원정도 인상에 그칠 것으
로 보이며 경유가격은 세금인상에도 불구하고 100원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
되지만 정유업체간 가격전략에 따라 유종별 가격은 다소 차이가 발생할 것으
로 보임
○ 금번 교통세액 인상은 SOC 투자확대를 통한 실업재원 확충을 위한 것으로 최근
유가하락으로 휘발유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 가격인하요인을 최대한
흡수하므로써 석유소비절약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
< 참 고 >
□ 교통세액 인상 및 가격변동 내역
(원/ℓ)
┌───┬───────────┬─────────────────┐
│ │교 통 세 율 │ 소 비 자 가 격 │
│ ├───┬───┬───┼───┬───┬────┬────┤
│ │현 행 │개 정 │인상폭│현 행 │세금 │인하 │최종가격│
│ │ │ │ │ │인상분│요인분 │ │
├───┼───┼───┼───┼───┼───┼────┼────┤
│휘발유│455 │591 │136 │1,047 │+172 │△159∼ │1,060∼ │
│ │ │ │ │ │ │△119 │1,100 │
├───┼───┼───┼───┼───┼───┼────┼────┤
│경 유│85 │110 │25 │590 │+32 │△162∼ │460∼ │
│ │ │ │ │ │ │△132 │490 │
└───┴───┴───┴───┴───┴───┴────┴────┘
주) 1. 세금인상분 : 교통세인상에 따른 교육세 부가가치세 추가인상분을 포함
2. 인하요인분 : 국제원유가 환율하락에 따른 가격인하요인 추정치
3. 최종가격은 *onequter*97년 유가자유화조치 시행으로 실제가격과 다를 수 있음
□ 휘발유 가격 및 소비추이
┌──────────┬─────┬─────┬────┬────┐
│ │*onequter*97. 10월 │*onequter*97. 11월 │*onequter*98. 1월│*onequter*98. 3월│
├──────────┼─────┼─────┼────┼────┤
│- 휘발유가격(원/ℓ) │ 824 │ 842 │ 1,217 │ 1,047 │
│- 소비량(천B/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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