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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인증 제도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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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중고전기용품도 수입시 안전검사 등

안전관리 강화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령 개정 시행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院長 金惠琬)은 불법․불량 전기용품의 유통으로 인한 화재․감전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중고 전기용품 수입시 안전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대상품목을 현재 216개에서 247개 품목으로 31개품목을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빠르면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금번에 시행되는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불법․불량 전기용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2005년 3월 31일 개정하고 법의 시행을 위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하위규정에 대한 입법예고 등을 거쳐 개정, 시행하게 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ㅇ 전기욕조, 전기칼갈이 등 주방용전동기기와 같이 물․습기 등이 많은 환경에서 사용함으로써 안전위해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품목 및 신기술 제품 등 33개 품목을 신규로 지정하고, 기존 안전인증대상품목 중 주방용전동기기 등 세분류가 필요한 품목을 세분화하여 17개 품목을 추가하는 한편, 여러 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직류전원장치(어답터) 등을 통합하여 2품목을 축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31개품목(안전인증대상품목: 216개→ 247개)을 인증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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