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겸용기술사업 참여 쉬워져
- 담당자한철희
- 담당부서산업기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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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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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겸용기술사업 참여기업의기술료 부담 대폭완화
- 참여기업의 기술료 부담률이 정부출연금의 20~40%로 인하 -
□ 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시행규정(산자부, 국방부, 정통부 3개 부처 공동 훈령)이 9. 30일(金) 개정되어 민군겸용기술사업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기술료 부담이 대폭 완화되었음
ㅇ 종전에는 민군겸용기술사업 참여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주관연구기관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 동 실시기업은 매출액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0% 이상을 주관연구기관에 기술료로 납부하였음
- 또한, 실시기업에게 매출액이 발생하면 실시기업의 기술료 납부액은 매출액 발생 이전에 비해 2~4배 이상 급증하였음
종전 훈령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기술료 징수액
(정부출연금 10억원 기준)
실시기업 유형 | 매출액 발생전 | 매출액 발생후 | 총 징수액 | 비 고 |
중소기업 | 1억원 | 2억원 이상 | 총 3억원* 이상 | 매출액 발생으로 기술료 징수액 급증 |
대기업 | 2억원 | 8억원 이상 | 총 10억원 이상 |
* 중소기업에게 매출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의 기술료를 70% 감면하였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