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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겸용기술사업 참여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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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겸용기술사업 참여기업의기술료 부담 대폭완화

 

- 참여기업의 기술료 부담률이 정부출연금의 20~40%로 인하 -


□ 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시행규정(산자부, 국방부, 정통부 3개 부처 공동 훈령)이 9. 30일(金) 개정되어 민군겸용기술사업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기술료 부담이 대폭 완화되었음


 ㅇ 종전에는 민군겸용기술사업 참여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주관연구기관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 동 실시기업은 매출액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0% 이상을 주관연구기관에 기술료로 납부하였음


   - 또한, 실시기업에게 매출액이 발생하면 실시기업의 기술료 납부액은 매출액 발생 이전에 비해 2~4배 이상 급증하였음


종전 훈령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기술료 징수액

(정부출연금 10억원 기준)



실시기업 유형

매출액 발생전

매출액 발생후

총 징수액

비 고

중소기업

1억원

2억원 이상

총 3억원* 이상

매출액 발생으로

기술료 징수액

급증

대기업

2억원

8억원 이상

총 10억원 이상

  * 중소기업에게 매출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의 기술료를 70% 감면하였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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