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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화로 도시가스 사고 획기적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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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화로 획기적인 도시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굴착공사 원콜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도시가스 사고의 근원적 예방조치 및 對民서비스 질의 향상▶

 

 

□ 산업자원부는 굴착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도시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굴착공사 원콜시스템”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함


 ㅇ 이는 도시가스 허가지역에서 굴착공사시 필요한 행정행위를 기존 서류중심의 복잡한 절차에서 전화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중심으로 개선함으로써


 ㅇ 민원인인 굴착공사자의 입장에서 손쉽게 굴착의무 준수가 가능토록 하여 도시가스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뿐만 아니라 민원기간 단축(4일→1일) 등 편의를 도모키 위함


<현행제도와 개선제도간의 주요내용 비교>

구  분

현행 제도

개선 제도

제도 명칭

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 및 협의

굴착공사 원콜시스템

민원서류형태

일정 양식의 문서 존재

문서가 필요치 않음

민원서류접수방법

민원인의 내방접수 및 우편발송(→도시가스사)

전화․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접수

민원처리기간

약 4일

약 1일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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