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화로 도시가스 사고 획기적 예방
- 담당자조상룡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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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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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화로 획기적인 도시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도시가스 사고의 근원적 예방조치 및 對民서비스 질의 향상▶
□ 산업자원부는 굴착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도시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굴착공사 원콜시스템”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함
ㅇ 이는 도시가스 허가지역에서 굴착공사시 필요한 행정행위를 기존 서류중심의 복잡한 절차에서 전화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중심으로 개선함으로써
ㅇ 민원인인 굴착공사자의 입장에서 손쉽게 굴착의무 준수가 가능토록 하여 도시가스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뿐만 아니라 민원기간 단축(4일→1일) 등 편의를 도모키 위함
<현행제도와 개선제도간의 주요내용 비교>
구 분 | 현행 제도 | 개선 제도 |
제도 명칭 | 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 및 협의 | 굴착공사 원콜시스템 |
민원서류형태 | 일정 양식의 문서 존재 | 문서가 필요치 않음 |
민원서류접수방법 | 민원인의 내방접수 및 우편발송(→도시가스사) | 전화․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접수 |
민원처리기간 | 약 4일 | 약 1일 |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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