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제품 EU환경규제 업계와 공동대응

81

 

전기․전자제품, EU 환경규제에 민․관이 공동 대응한다

- 대응사례, 시험방법 표준화, 중소기업 유해물질 시험분석지원으로 RoHS 대응방안 마련 -

 

2006년 7월부터 유럽에서는 전기․전자제품에 유해물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이 발효된다. RoHS의 발효로 EU시장에서는 TV에서 순간온수기까지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흔히 사용되던 납, 수은 등 중금속 4종과 브롬계 난연제 2종이 사용된 제품의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15,000여종의 부품에도 이러한 유해물질의 사용을 철저히 규제하는 것으로 3000여 관련 국내 중소기업들에게는 엄청난 수출장벽으로 작용 할 것이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 업체는 생산제품에 유해물의 함유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시험방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삼성, LG전자와 공동으로 2000년부터 전기․전자제품의 EU환경규제에 대비하여 표준규격 7종을 제정하였고, 이중 2종을 국제표준화 기구(ISO/TC111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환경 표준화)에서 국제규격화 시키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EU환경규제에 관한 설명회와 분석교육 그리고 환경규제 현황에 관한 홍보를 하여 왔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