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한 One-Stop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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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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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한 One-Stop서비스체제 본격 가동
보도일 : 1998.4.28
소관과 : 산업자원부 투자진흥과(TEL : 500-2535)
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한 One-Stop서비스체제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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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98.4.30(목)『외 │
│ 국인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외국인투자 One- │
│ Stop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 │
│ - 현재 삼성동 무역센터(3층, 50평 규모)에 위치한 『외국인투자종│
│ 합지원실』을 대폭 확대하여 삼성동 무역센터 9층(100평 규모) │
│ 으로 이전하게 되는『외국인투자지원센터』는 │
│ - 인·허가 처리사항의 확대, 공장설립 등 지자체 관련사항 대행서│
│ 비스 등 투자사업 구상부터 투자후 사업진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
│ 一對一 밀착서비스를 제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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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제반 서비스를 일괄처리하는 One-Stop서비스
체제를 KOTRA내에 설립하고, 상반기중 제정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기능과
법적권한의 근거를 마련키로 관계장관간담회(4.8)에서 결정한 바 있음
- 그러나, 외국인투자유치업무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비추어 하루라도 빨리 실질
적인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조기에 출
범시키게 됨
○ 『외국인투자지원센터』는 금년 상반기중 『외국인투자촉진법』(가칭)이 제정되
면 법적조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투자유치 전담 조직으로서 재탄생하게 되는
KOTRA가 운영을 전담하게 됨
- 조직은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설립 대행센터 등
관련기관과 산업자원부, 재경부, 건교부, 환경부, 노동부 및 법무부 등 유관
부처의 파견직원 30명으로 구성되며,
- 동 센터의 소장은 외국인투자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를 공개채용하되, 당분간은 KOTRA 투자진흥본부장이 겸직토록 함
○ 『외국인투자지원센터』는 앞으로 『외국인 투자촉진법』과 관련 법령의 제·개
정을 통하여 현재의 단순 상담·안내기능에서 투자사업추진에 필요한 외국인투
자 신고 및 등록, 공장설립신고 및 토지, 환경, 노사관계 등 중앙부처와 자자체
의 인·허가사항을 직접 또는 대행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실질적인 서비스
를 제공할 계획임
○ 5월초 KOTRA의 투자 관련조직이 보강되면 KOTRA는 외국인투자 사업에 대한 모든
사항을 총괄지원하는 명실상부한 기관이 될 것임
- 해외에서 유치활동을 추진하는『해외무역관』과 국내 시장조사, 투자 타당성
조사 등 국내에서의 유치활동을 총괄하는『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