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받지않은 중고복사기, 전선 수입업체 19개사 고발조치
- 담당자최형옥
- 담당부서제품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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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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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中古복사기, 電線 수입업체(19개) 고발조치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金惠琬)은 ‘05.8.28~9.30간 경찰청 및 시․도, 전기제품안전협회와 합동으로 중고복사기, 電線類에 대한 불법제품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중고복사기, 전선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킨 19개 업체를 적발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다고 밝힘.
□ 또한 수출용 원자재 및 자가소비용 등 안전인증 면제 대상 품목을 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단순 규정 위반 31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하였으며, 소재불명 등으로 이번에 적발하지 못한 14개 업체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에 철저히 수사토록 의뢰하였다고 밝히면서
불법․불량 수입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기위해 지속적으로
불법제품 단속을 펴서 불법제품을 근절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힘.
* 붙임: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