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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제.접착제등 7종 어린이보호포장해야 판매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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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제․세정제․순간접착제 등 가정용 화학제품(7종)

‘어린이보호포장’안하면 판매못해 


산업자원부, 이달 23일부터 실시… 

용기뚜껑 어린이가 열기 어렵게 포장해야…수입품도 적용 

 



  주로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화학제품인 방향제․세정제․접착제․광택제․얼룩제거제․부동액․자동차용앞면창 유리 세정액 등 7종에 대하여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10월23일부터 용기에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여야 한다.


  금번에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들은 어린이가 마시거나 냄새를 맡을 경우 중독이나 환각상태에 빠질 수 있고 소화기관에 화상를 입힐 수 있으며,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들이다.


 미국, 카나다, 영국 등의 선진국은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보호포장’ 의무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이 제도를 1970년대에 시행한 이후 중독사고 등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가 백만명당 12명에서 2002년 2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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