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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산 백상지 덤핑방지 관세부과조치 관련 WTO 분쟁패널 최종보고서 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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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인도네시아산 백상지 관련 WTO 분쟁에서 승소

 

 

□ 한국의 인도네시아산 백상지 덤핑방지관세부과조치에 대한

     WTO패널   최종보고서가 2005.10.28일(제네바 오후4시,

     한국 밤 11시) 공식 발표되었음.


□ 동건은 지난 해 6.4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국 정부를 상대로 WTO에   제소한 이후 1년 4개월만에 판정한 것으로, 그 결과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판정 및 덤핑방지관세부과 결정이 WTO 반덤핑협정에 부합한다고 결론을 내려 한국 정부에 승소 판정을 하였음.


□ WTO 패널에서의 주요 쟁점사항과 판정내용은 다음과

   같음(참고2)


 ㅇ 첫째, 관세부과대상업체 중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인도네시아 3

      개 수출업체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 단일덤핑률(8.22%)를

       산정한 것,


 ㅇ  둘째,  덤핑률 산정시 상기 3개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체의 자료 대신에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한 것,


 ㅇ 셋째, 무역위원회가 백상지(인쇄용지)와 정보용지(복사용지)를 동종물품으로 판단하여, 덤핑률을 산정하고 산업피해분석을 한 것이 각각  WTO 반덤핑협정에 일치한다고 판정하였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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