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고시
- 담당자성상훈
- 담당부서산업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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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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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의 생산성 수준에 대한 성적표를 매긴다
- 산자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실시
□ 우리나라의 중소․중견기업중에서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경영능력과 혁신역량이 부족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글로벌경쟁에서 뒤지는 경우가 많음
ㅇ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는 성장통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경영혁신 역량을 갖도록 지원해주기 위해, 기업의 경영능력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찾아 구체적인 해결 방안까지 제시하는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제도''를 11월부터 실시할 계획임
* 생산성경영체제(PMS : Productivity Management System) 인증제도
: 개별기업의 경영시스템의 혁신역량 수준을 심사하여 현재 수준 평가,
문제점과 혁신과제 제시등을 통해 자발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적 인프라
□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는 원하는 기업만 받는 임의인증이며, 한번 인증서를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별기업 경영시스템수준의 등급을 매기고(1~10등급),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별기업에 맞는 세세한 경영혁신 방향까지 제시함으로써 소위 “혁신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先인증 後컨설팅”방식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