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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개정 정부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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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기사업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개정 정부안 확정 보도일 : 1997. 4. 9 소 관 : 통상산업부. 전력정책과(TEL:500-2753) 전기사업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개정 정부안 확정 Ⅰ. 개정의 필요성 96.12월 전기사업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안정적인 관리절차 를 정하고, 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의 범위 및 산출근거와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결격사유 및 취소요건을 명시하는등, 법 개정 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들을 정하고, 관련서식을 개정안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Ⅱ 주요골자 1. 장기전력수급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전력기술개발계획 및 환경관 련 사항을 추가하고, 장기전력수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위 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전력기술 개발계획의 작성기간 내용등을 정함 2.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 공급계획의 작성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전기사업 허가기준에 대한 공급능력과 재무 기술능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3. 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의 범위를 정하고 환경관련 협의대상이 되는 전기설비를 출력 10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로 정하였으며, 물밑선 로를 보호하기 위한 손상행위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어민들의 어 로활동 제한을 최소화 하였음 4. 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등록취소 요건을 신설하고, 대행업무수행에 대 한 철저한 관리방안을 규정하였음 5.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자격기준 관리사업의 범위 관리대책등 제반 절 차를 규정하였음 6. 시 도지사의 업무중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수리를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7. 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자격요건중 기술인력에 대한 경력완화 및 대행 사업체 지방출장소에도 공용장비를 보강토록 하고, 자격요건과 관련한 결 격사유를 정하였음 8. 소규모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면제, 전기수용설비의 대행 범위 확대,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및 각종서식을 법 개정내용에 맞도록 정하였음 Ⅲ. 기대효과 ○ 장기전력수급계획의 경비한 사항에 대한 공고 및 심의를 생략하고 허가기 준의 조정등으로 전력산업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는 물론, 민 자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 환경친화적인 전력설비의 건설을 위한 환경성영향검토 제도의 도입 및 전 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일반용 전기설 비의 대상확대 전기안전관리기술인력 기준완화 관리대행범위의 확대등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방사성폐기물관리의 구체적인 기준의 설정등으로 보다 안전하게 방사성폐 기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첨 부 : 전기사업법령 개정안 요약 1부 끝. 전기사업법령 개정안요약 내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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