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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개정고시( 98 2/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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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통합공고 개정고시(98 2/4분기) 보도일 : 1998.5.1 소관과 : 산업자원부 수입과(TEL : 500-2384) 통합공고 개정고시( 98 2/4분기) ------------------------------ ○ 산업자원부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야생동·식물 분류체계 개선, 종자 산업법 제정에 따른 수출입신고대상 작물범위 축소,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 면제대상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통합공고를 98.5.1자로 개정 고시한다. ○ 금번 통합공고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부문】 -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한 개정 자연환경보전법이 98.1.1부터 시행 됨에 따라 법개정 이전 특정야생동·식물로 지정되던 203종의 야생동·식물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의 2가지 범주, 194종으로 축소 지정·관리되면서 뱀장어, 자라 등 9개종이 제외 - 미국 FDA 규정에 따라 수출시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했던 수산물검사 대상 품목이 13개에서 7개 품목으로 축소(명태, 어묵, 명란 등 6개품목 제외) - 주요농작물종자법과 종묘관리법이 폐지되고 종자산업법으로 통합·개정되면서 수출신고 대상작물(종자)이 15개 작물에서 5개 작물(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로 축소 - 대서양 참치보존위원회(ICCAT) 회원국이 리비아, 중국, 크로아티아, 이태리, 영국 등의 신규가입 및 베넴의 탈퇴 등으로 22개국에서 26개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참다랑어 수출가능지역 변경 【수입부문】 - 개정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법령개정 이전에 국내 토착 생태계의 균형유지에 위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18개 품종의 동·식물을 재검토하여 황소개구리등 3개 품종만을 생태계 위해외래동·식물로 축소지정·관리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수입시 유독물에 대한 품목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수입신고로 대체하며, 관리대상 유독물질도 500 여개에서 470여개로 축소 - 수산자원보호령에 의거 수입수산물에 국내법을 적용해 왔으나, 서식환경, 산란 시기 등이 다른 외국산 수산물에 국내법적용이 곤란하여 수입요령 완화 및 삭제 (방어, 돔, 붕장어 등 13개 품종에 해당) - 주요농작물종자법과 종묘관리법을 통합한 종자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입신고 대상작물(종자)이 15개 작물에서 5개 작물(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로 축소 되고, 다만, 국내에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수입되는 종자의 경우에만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도록 규정 - 군사목적으로 생산 혹은 연구개발하는 총포, 도검, 화약류에 대한 원부자재 및 부분품의 수입승인시 국방부장관의 확인을 받던 것을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이관 - 전파법상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은 전자파적합등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데, 대상품목중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와 관련된 유사기능을 가진 기기의 구성 품 처럼 범위가 명확치 않은 품목을 제외하여 EMI 검정대상 품목을 축소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형식승인 면제대상 규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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