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오충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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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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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안 확정
- FTA로 인한 피해기업․근로자의 구조조정을 지원 -
◇ 정부는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에 따른 급격한 국내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ㅇ 11.1(화)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음
◇ 금번 확정된 정부안에 따르면 FTA 타결로 피해를 입는 기업이나 근로자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됨
ㅇ 구체적으로 무역조정 지원대상 기업으로 지정되면 경영․기술상담, 단기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전환, 구조조정조합에의 출자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지원받게 되며,
ㅇ 무역조정 지원대상 근로자로 지정받게 되면 전직․재취업 관련 정보제공․상담지원 등 신속한 전직․재취업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ㅇ 대상 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대상 근로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 또는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함
* 미국의 경우 1962년 무역확대법 제정을 통해 무역조정지원제도(TAA : Trade Adjustment Assistance)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확정됨에 따라 금주중 국회에 제출하여 향후 국회 심의를 통해 법률안이 확정되는 경우 시행령․규칙 제정 등 법률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거쳐 2007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임
참고 1.제조업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주요내용
2.무역조정지원 관련 해외사례
3.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全文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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