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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공인경제운영자 도입내용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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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인경제운영자(AEO) 제도 도입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공인된 안전한 무역 거래자를 의미)


 ▷금년 스웨덴에서 개최된 국제수출통제회의(‘05.9.20~22)시

    EU 보고서 중 AEO 채택에 관한 언급에 따라 인지

 ▷ 산업연구원을 통해 관련규정에 대한 조사를 통해 연구

     보고서 발간(‘05.11.8)

 ▷ AEO 시행 동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향후 본격 시행에 대비한 우리기업의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EU의회는 국제수출통제 기준 이행과 역내 무역원활화를 조화롭게 해결하는 제도로서 공인경제운영자(AEO)를 반영한 EU통관규정* 공포

     〔*Regulation(EC) No.648/20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April 2005〕


  ㅇ 금번 개정은 국제수출통제체제 이행과 역내 안전과 안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통관규정을 개정했다는 의미에서 ‘안보개정(Security Amendment)’이라고 부르고 있음


     ※ EU규정은 EU회원국의 법률적 효력이 있으며 시행령에

        해당하는 세부시행규칙 작업중


  ㅇ 수출통제물자의 국제적 통제기준 이행 및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기업과 세관이 협력하여 통관절차 간소화(simplified custom procedures)를 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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