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인도네시아 수출보험 인수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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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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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對인도네시아 수출보험 인수조건 완화
보도일 : 1998.5.1
소관과 : 산업자원부 수출과(TEL : 500-2375)
對인도네시아 수출보험 인수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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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자원부는 그동안 제3국 은행이 발행하거나 확인한 신용장 │
│ 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수하여 왔던 對인도네시아 수출보험 │
│ 인수방침을 98.5.1일부터 대폭 완화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인 │
│ 수적격은행으로 선정한 인도네시아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거래 │
│ 에 대해서는 보험인수를 정상적으로 재개하기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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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twoquter*그동안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외환위기에 따른 모라토
리엄 가능성으로 수출보험인수를 제한할 수 밖에 없었다*twoquter*고 전제하면서 *twoquter*인도네
시아의 외환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올해 1/4분기중 인도네시아에
대한 수출이 전년동기보다 51%나 급격히 감소하여 일본, 대만 등 경쟁국에 시장
을 잠식당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시장유지 및 수출지원 차원에서 인수조건을 완
화한 것으로 우리기업의 수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twoquter*고 밝혔다.
○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대한 수출보험인수조건을 크게 완화한 것은 인도네시아정
부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상이 타결된 후 인도네시아의 외환위기가 다소
진정되었고,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급보증 시행세칙 발
표로 신용장거래의 회수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됨에 따른 것이다.
○ 한편, 수출보험공사가 인수적격으로 선정한 은행은 총 41개 은행으로 중앙은행
인 Bank Indonesia 등 4개 국영은행, Bank International Indonesia 등 3개 민
간은행,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외국계은행 및 외국합작은행 중 본점 또는
합작투자자가 OECD국가 또는 싱가포르, 홍콩, 대만에 소재한 34개 은행이다.
(9개 외국계은행이 발행한 L/C의 경우 종전 인수방침에서도 정상인수)
< 참고 > 對인도네시아 수출보험 인수방침 조정경과
○ *onequter*98.1.13 이전 : 정상인수
○ *onequter*98.1.13 : 금액에 관계없이 건별심사
○ *onequter*98.1.30 : 인수중지
○ *onequter*98.2.17 : 9개 외국계은행이 발행한 L/C에 대해서만 정상인수
○ *onequter*98.5.1 : 인니 중앙은행 등 41개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거래 중
180일 이내 거래로서 인수적격은행이 발행한 L/C거래
인수
·L/C건당 50만불 초과거래는 건별심사
·무신용장 거래는 종전대로 인수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