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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젬시타빈(항암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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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산젬시타빈(항암제)불공정무역행위조사개시 결정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05.11.11 제225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항암제인 염산젬시타빈의 특허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는 지를 조사하기로 결정하였음.


□ 국내에서 염산젬시타빈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인 일라이 릴리사( Eli  Lilly & Co.)는 국내 광동제약 및 신풍제약이 염산젬시타빈을 인도에서 수입하여 항암제를 제조, 판매함으로써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ㅇ 이를 조사하여 시정조치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여 줄 것을 ‘05.10.17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였으며, 무역위원회는 동 신청이 조사에 필요한 형식적, 실질적 용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 이를 조사하기로 한 것임.


□ 무역위원회는 향후 1년 이내에 동 물품의 수입 및 제조, 판매행위 여부, 특허권 침해여부등을 조사하여 수입, 제조, 판매행위의  중지등 시정조치명령, 과징금 부과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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