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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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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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하이닉스 상계관세 조사관련
“중요사실의 통지”에 대한 정부간 협의 개최
□ 일본의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조사와 관련하여 일본
측의 “중요사실 통지”에 한 한-일 정부간 양자협의가11.14(월) 동경에서 개최되었음
* 중요사실 통지 : 최종 결정에 앞서 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사실을 이해관계자에 통지하는 절차
ㅇ 한국 정부는 이재훈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협상 대표
단이, 일본측은 재무성, 경산성 및 외무성의 관계자들
이 협상에 참석하였음
□ 금번 협의는 우리 정부가 WTO 보조금 협정 제13조에 의거 정부간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를 일본이 수용함에 따라 개최되었음
ㅇ 우리 대표단은 “하이닉스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정부의 위임
과 지시가 없었고, 동 프로그램이 시장기준과 비교하여 혜택
도 없었으며, 하이닉스에 의한 산업피해도 인정되지 않는다
는 등의 반론을 제기하였으며,
ㅇ 이에 대해 일본측은 우리 정부의 반론 사항 대부분이 기
통보한 “중요사실”에 참조되었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ㅇ 양국은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12.1(목) 동경에서 2차 정부간 협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음.
□ 동 사안은 일본 정부가 ‘엘피다’ 및 ‘마이크론재팬’의 상계관세
제소(‘04.6.16)에 대해 2004년 8월 4일부터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2005년 10월 21일 한국 정부에 “중요사실”을 통지하였음
ㅇ 향후 11.21까지 이해관계자의 반론 및 11.28까지 재반
론을 거쳐 최종결정이 내려질 예정임(최종결정 시한 :
2006.2.3)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