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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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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석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일 : 1998.5.4 소관과 : 산업자원부 석유정책과(TEL : 500-2703) 석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 산업자원부는 석유정제업의 조기 대외개방과 천연가스 수출입의 자유화를 위해 석유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현행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석유정제업은 당초 99.1.1일부터 등록제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법개정에 따라 등록제의 시행시기가 금년중으로 앞당겨지게 됨. - 현행의 석유정제업 허가제하에서는 외국인투자비율은 50%이하로 제한되어 있으 나, 등록제의 시행으로 외국인투자제한은 완전히 철폐되고, 저장시설 등 등록요 건만 갖추면 누구든지 석유정제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됨. - 참고로 그간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상 외국인투자금지업종으로 되어 있던 주유 소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5월중 전면적으로 개방될 계획임. ○ 천연가스 수출입의 경우 현재 수출입계약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 나, 천연가스 대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천연가스산업의 경쟁확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전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키로 함. - 다만, 당장의 수입자유화는 천연가스의 수급불안 및 과당경쟁에 따른 도입협상 력 저하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므로, 예고기간을 두고 2001년부터 시행키로 함. ○ 산업자원부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하여 가급적 상반기중에 법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여 8월부 터는 개정법률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며, -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개정시에는 법률 개정사항뿐만 아니라 석유유통분야 등 에서 추가적인 규제완화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반영할 계획임. ○ 금번의 석유사업법령 개정을 통해 석유산업의 자유화는 사실상 마무리되는 셈이 며, 이에 따라 석유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확대로 금년중 3∼5억불 정도의 외 자유치 효과와 함께 석유산업의 구조조정 촉진이 기대됨. ○ 그러나, 석유산업의 전면적인 조기 자유화로 국내시장에서의 과열경쟁 등의 부 작용도 우려되므로 산업자원부는 업계,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보완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 붙임 : 석유사업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 산업자원부공고 제 1998-33호 석유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8년 5월 2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사업법중개정법률(안) -------------------------- 1. 개정 이유 ○ 외국인투자의 확대와 석유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의 대외 개방과 진입자유화를 앞당기고 ○ LNG 대량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가스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천연가 스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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