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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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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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석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일 : 1998.5.4
소관과 : 산업자원부 석유정책과(TEL : 500-2703)
석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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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석유정제업의 조기 대외개방과 천연가스 수출입의 자유화를 위해
석유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현행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석유정제업은 당초 99.1.1일부터 등록제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법개정에 따라 등록제의 시행시기가 금년중으로 앞당겨지게
됨.
- 현행의 석유정제업 허가제하에서는 외국인투자비율은 50%이하로 제한되어 있으
나, 등록제의 시행으로 외국인투자제한은 완전히 철폐되고, 저장시설 등 등록요
건만 갖추면 누구든지 석유정제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됨.
- 참고로 그간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상 외국인투자금지업종으로 되어 있던 주유
소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5월중 전면적으로 개방될 계획임.
○ 천연가스 수출입의 경우 현재 수출입계약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
나, 천연가스 대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천연가스산업의 경쟁확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전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키로 함.
- 다만, 당장의 수입자유화는 천연가스의 수급불안 및 과당경쟁에 따른 도입협상
력 저하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므로, 예고기간을 두고 2001년부터 시행키로 함.
○ 산업자원부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하여 가급적 상반기중에 법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여 8월부
터는 개정법률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며,
-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개정시에는 법률 개정사항뿐만 아니라 석유유통분야 등
에서 추가적인 규제완화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반영할 계획임.
○ 금번의 석유사업법령 개정을 통해 석유산업의 자유화는 사실상 마무리되는 셈이
며, 이에 따라 석유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확대로 금년중 3∼5억불 정도의 외
자유치 효과와 함께 석유산업의 구조조정 촉진이 기대됨.
○ 그러나, 석유산업의 전면적인 조기 자유화로 국내시장에서의 과열경쟁 등의 부
작용도 우려되므로 산업자원부는 업계,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보완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
붙임 : 석유사업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
산업자원부공고 제 1998-33호
석유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8년 5월 2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사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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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 외국인투자의 확대와 석유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의 대외
개방과 진입자유화를 앞당기고
○ LNG 대량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가스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천연가
스의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