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윤근
- 담당부서생활복지표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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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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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스포츠용 보호장구 시중유통제품 절반이 안전검사 안 받아
- 안전모 및 보호장구 시판품조사 결과 50개중 25개가 안전검사 미필, 안전모 착용율이 24%에 불과하여 소비자의 안전의식 고취 시급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공동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운동용안전모(헬멧) 및 롤러스포츠보호장구(보호대) 5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5개 제품(50%)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고, 안전검사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도 12개(2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품구입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 운동용안전모 : 놀이 또는 레저스포츠 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착용자의 머리를 상해로부터 보호하거나 상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안전모
*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 인라인롤러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을 탈 때 넘어지거나 장애물에 부딪히는 사고로 인하여 손, 손목, 팔꿈치, 무릎에 입는 찰과상이나 찢어짐, 골절 등의 상해로부터 보호하거나 상해를 경감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대
또한 인라인롤러스케이트 등 놀이기구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평균 24%, 14세이하 어린이의 경우 19%로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며, 특히 안전한 곳보다는 도로와 같은 위험한 곳에서의 착용률(14.3%)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문화 정착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선진국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실태 : 캐나다(72%), 미국(62%), 오스트리아
(42.9%)(세이프키즈코리아/2002)
* 붙임: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