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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도자기질타일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 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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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긍정판정

 

 

□ 무역위원회(상임위원: 정준석)는 ''05.11.23(수) 제226차 회의를 개최하여,


○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중국 공급업체에 대해서 국내산업피해 예비긍정 판정을 하고, 조사기간 중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7.25%~37.4%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경부에 건의하였다.


□ 공급업체별 잠정덤핑방지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하오홍(7.25%), 시완이글(8.81%), 난하이(9.49%), 신종웨이(12.11%), 허메이(12.11%), ��타오(12.90%), 신중원 및 관계사(13.16%),   샹시(23.33%), 금백도 (27.92%), 상해 ASA(37.4%), 달리안(37.4%), 광동난하이(37.4%), 메디컬 이큅먼트(37.4%), 기타업체(27.92%)


  ※ 도자기질 타일(Ceramic Tiles)은 주로 점토, 고령토 및 장석 등의 비금속 광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한변의 길이가 70㎜ ~1300㎜의 사각형판 형태의 제품으로, 용도는 건축물 등의 내외장재 및 바닥재 등으로 사용됨.  

 

□ 이번 판정은 도자기질 타일을 생산하는 국내업체인 (주)대동산업, (주)대보세라믹, (주)한보요업 및 성일요업(주)가 지난 ''05.4.29일,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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