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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탄 총 등 어린이용품 안전검사제품만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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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BB탄총 등 어린이용 제품 수입시 안전검사 받아야 통관


안전사고 예방위해 18개 품목 수입관리 강화

 수입품 절반 가량이 통관 전 안전검사규정 안 지켜 대책 마련

 

오는 12월부터는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비비탄총, 작동완구, 휴대용레이저용품 등 18개 어린이용 제품은 안전검사합격증이 없으면 수입 통관이 되지 않게 된다.


  이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유모차 등 어린이용품은 안전검사기관의 안전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을 수입요건으로 신설하는「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개정(안)」을 11월17일 입안예고하였다.


  동 고시가 확정 공고되면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지정된 18개 어린이용 제품은 매 수입 때마다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해당 제품의 안전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안전검사확인서를 발급받아 통관하고자 하는 세관에 제출하여 동일물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통관이 되어 시중에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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