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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분 과도하게 검출된 어린이용 공산품 리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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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분 과도하게 검출된 어린이용 공산품 리콜명령

- 완구 3개, 어린이용품 5개 등 12개 제품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성시헌, 이하 국표원)은 완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등 유아 및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공산품 4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음.

 

ㅇ 조사 결과, 완구(3개), 합성수지제어린이용품(5개), 어린이용 장신구(4개) 등 12개 제품은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돼 리콜 명령함.

 

□ 리콜 조치된 12개 제품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음.(제품별 상세 결함 내용은 붙임 참조)

 

ㅇ 완구 3개 제품은 완구의 플라스틱 부위에서 환경호르몬인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68배 초과 검출(2개 제품)되거나, 피부 접촉 등을 통해 체내에 흡수, 축적돼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납,카드뮴등의 중금속이 최대 136배 초과 검출(2개 제품)됐음.

 

ㅇ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5개 제품 중에서 유아용 변기 1개 제품은 유아의 엉덩이 부위와 직접 접촉하는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176배를 초과했음.

 

- 유아용 턱받이 3개 제품에서는 합성수지 재질 제품의 전반적인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151배 초과 검출됐으며,

 

- 유아 욕실화 1개 제품은 피부 접촉이 잦은 발바닥 및 발등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238배 초과되고 카드뮴도 기준치를 웃돌아 검출됨.

ㅇ 어린이용 장신구 4개 제품은 머리핀 1개 제품에서 플라스틱 및 코팅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135배, 납이 267배, 크롬이 7배 초과해 검출됨.

 

- 유리 반지 1개 제품에서는 납이 최대 379배까지 초과 검출되고, 금속 반지 1개 제품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각각 최대 432배, 27배까지 초과 검출됐으며,

 

- 귀고리 1개 제품은 제품 전체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이 각각 최대 55배, 524배, 22배 초과 검출됨.

 

□ 한편 완구의 경우는 2011년 제품안전기본법 시행(‘11. 2. 5.) 이후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부적합(안전기준 위반)률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음.

 

* 완구의 부적합률: (’11)13.4%→(’12)8.3%→(’13)8.2%→(’14)3.4%

* 공산품의 평균 부적합률(’11~’13): 10.7%

 

□ 이번 리콜 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수리 등을 해주어야 함.

 

ㅇ 국표원은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임.

 

□ 국표원은 소비자가 이번 리콜대상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한 사업자에게 수거, 교환, 수리 등을 해 줄 것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 리콜명령 받은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 접속⟶좌측 상단에 위치한「리콜」 클릭⟶「리콜정보검색」에서 확인

 

ㅇ 특히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용품 구매 시 정부가 안전성을 인증한 KC마크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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