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제조공정용 독성고압가스 안전관리강화
- 담당자손병호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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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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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공정용 독성가스의 안전관리 등고압가스의안전강화
.- 산자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11.27) -
□ 산업자원부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반도체 제조공정 등에 사용되고 있는 삼불화질소 등 7종의 독성가스를 “특정고압가스”로 추가․지정하여 관리토록(사용신고, 시설검사)하고, 수입․유통되는 독성가스를 이용한 테러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독성가스 수입업 등록제도”를 마련하였으며,
허용농도 1ppm미만의 독성가스 운반차량 및 탱크로리․튜브트레일러 등 고압가스 대량 운반차량에 대한 등록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운반과정의 안전성을 높였다.
그리고 외국에서 제조․수입되는 “고압가스 압력용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들 용기제조에 대한 현지 공장심사 등을 실시하는 “외국용기 등의 제조등록” 대상에 포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수소자동차 등 고압가스연료용 자동차 개발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험․연구목적으로 제작되는 고압가스연료용 차량내의 고압가스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적용이 배제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