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달
- 담당부서투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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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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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17일조간) 투자정책과, 글로벌기업 헤드쿼터R&D센터 입법예고.hwp [24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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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17일조간) 투자정책과, 글로벌기업 헤드쿼터R&D센터 입법예고.pdf [436.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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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기업 본부․연구개발센터 투자유치 본격화
- 헤드쿼터․R&D센터 인정제도 관련 외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4월 미주지역 유치활동에 이어 7월 유럽지역 투자유치 대표단 파견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적 기업 본부(헤드쿼터) 및 연구개발(R&D)센터 인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시행령 개정안을 6. 12.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힘.
□ 이번 개정안은 올 1. 9. 박근혜 대통령 주재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발표한「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ㅇ 이 활성화 방안은 고급인재, 첨단 경영기법 전파, 기술유입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세계적인 기업의 헤드쿼터 또는 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 소득세 감면, 조세절차 간소화, 출입국 편의확대 등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발표했음.
* 외국인 임직원에 일몰 제한 없이 동일 소득세율(현행 17%) 적용,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50%) 용역 거래할 때 과세자료 제출 제외 대상 확대, 외국인투자 비자 체류 한도의 5년 확대 등
* 일본이 `12.11월 「아시아거점화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주요국들도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유치경쟁에 돌입한 상황
□ 시행령 개정안의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 R&D센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ㅇ (글로벌기업 헤트쿼터) 매출액(3조 원 이상) 또는 산업 대표성 등을 고려해 외국인투자위원회가 글로벌기업으로 인정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 2개 이상의 해외법인에 대해 총괄 지원·조정기능을 수행하여야 하고
- 헤드쿼터 업무수행 인력이 10인 이상, 외국인투자 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함.
ㅇ (R&D센터) 석사 또는 3년 이상 연구경력 학사 5명 이상을 연구 인력으로 확보하고,
- 연구시설 신증설 투자규모 1억 원 이상,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이어야 함.
□ 정부는 지원제도 마련과 함께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 및 R&D센터 유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임.
ㅇ 올 4월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대표로 하는 유치단을 미국에 파견한 데 이어 7월 중 산업부․코트라 등으로 구성된 투자유치대표단을 독일․프랑스에 파견해 항공과 첨단소재 분야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와 R&D센터 유치할 계획임.
ㅇ 앞으로 투자유치 활동지역을 여타 미주․유럽 지역 등으로 확대해 글로벌 기업의 한국에 대한 헤드쿼터 및 R&D센터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임.
□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고부가가치 투자유치의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ㅇ 이러한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선진국 등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 활동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