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 세미나
- 담당자송주호
- 담당부서전략물자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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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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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전략물자 수출통제 국제세미나개최
□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는 오는 12월 5일(월)에 코엑스(COEX) 인터컨티넨탈호텔 다이아몬드홀(지하1층)에서 ‘국제수출통제규범의 최근 동향과 우리 기업에의 영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내 기업 CEO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는 수출통제의 새로운 국제흐름인 ①유럽연합(EU)의 공인경제운영자(AEO) 제도, ②UN안전보장이사회결의 1540호의 의미, ③전략물자 수출에 관한 미국법 관할권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
o 공인경제운영자(AEO) 제도는 수출통제를 3년 이상 잘 준수한 기업에 대해 유럽 역내에서 통관절차를 차별적으로 간소화 혜택을 주는 인증제도로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
o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04.4.28)는 모든 UN회원국이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관련 물자를 개발에서 최종 소비단계까지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체계를 명령하고 있어 기업이 이행해야 할 규범
o 우리기업이 외국에 수출하는 전략물자에 미국산 기술, 부품 등이 일정 기준(10%, 25%) 이상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미국수출통제법에 의해 적용되고 위반시 미국과 수출입 금지도 가능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