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주현수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 연락처044-203-5171
- 등록일2014-09-11
- 조회수7,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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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12일조간)+신재생에너지과,+RPS+고시개정.pdf [208.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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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와 주민참여 활성화로 신재생에너지의 신시장 창출 기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관리 및 운영지침」개정·고시(9.12) -
□ 지난 9.4일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바 있는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결합을 촉진하고 지역주민 중심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관리 및 운영지침」을 개정, 9. 12. 고시한다.
ㅇ 동 지침 개정에 따라 풍력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할 경우 가중치를 우대하고, 지역주민 참여가 30% 이상인 태양광사업의 경우에도 가중치를 20% 우대한다.
ㅇ 또한, 원별 REC 가중치 조정, 신규 에너지원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부여 등을 통해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 동 지침 개정안은 고시(9.12)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나, 사업자 신뢰 보호, 사업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정 가중치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한다.
< 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
① 풍력발전 설비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하여 피크시간 대에 방전하는 전력량에 대해 연도별로 우대 가중치 부여.
< ESS 연계시 가중치 >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고정 |
평상시 |
피크시간(3~4h) |
|||
|
풍력+ESS |
1.0 |
1.0 |
'15년 |
'16년 |
'17년 |
|
5.5 |
5.0 |
4.5 |
|||
* 피크시간 : 봄(9~12, 3h), 여름(13~17, 4h), 가을(18~21, 3h), 겨울(9~12, 3h)
② 송전선로 주변지역(일반부지)의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주민참여가 30% 이상인 경우 가중치에 20%를 우대.
③ 수상태양광 설치 장소도 기존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지에서 용수댐과 담수호로 확대.
④ 조류․지열에 가중치 2.0을 신규 부여하고, 해상풍력(연계거리 5㎞ 초과)과 지열․조력(방조제 없음)은 변동형 가중치 도입. (고정형 또는 변동형 선택 가능)
< 변동형 가중치 >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고정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
지열 |
- |
2.5(5년간) |
2.0(10년간) |
1.0(이후) |
|
해상풍력(5km 초과) |
2.0 |
|||
|
조력(방조제 없음) |
2.0 |
2.5(10년간) |
2.0(20년간) |
1.0(이후) |
⑤ 태양광 REC 가중치는 지목구분을 폐지하되 설치유형과 규모에 따라 투자경제성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차등 부여하고, 규모별 가중치를 합산하여 적용하는 복합 가중치 도입.
< 현행 >
|
설치 유형 |
소규모 (~100kW) |
중규모 (100kW~3MW) |
대규모 (3MW~) |
|
일반 |
1.2 |
1.2+1.0 |
1.2+1.0+0.7 |
|
건물 |
1.5 |
1.5+1.0 |
|
|
수상 |
1.5 |
||
<개정안>
|
가중치 |
설치유형 |
지목유형 |
용량기준 |
|
0.7 |
일반 |
5개 지목* |
|
|
1.0 |
기타 23개 지목 |
100kW~ |
|
|
1.2 |
~100kW |
||
|
1.5 |
건물, 수상 |
||
* (例) 일반부지에 500kW 설치 시 가중치 적용 : [100kW×1.2(소규모)] + [400kW×1.0(중규모)]
□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지침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ㅇ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