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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관리 및 운영지침」개정 · 고시(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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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와 주민참여 활성화로 신재생에너지의 신시장 창출 기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관리 및 운영지침개정·고시(9.12) -

   

 

지난 9.4일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바 있는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결합을 촉진하고 지역주민 중심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관리 및 운영지침」을 개정, 9. 12. 고시한다.

 ㅇ 동 지침 개정에 따라 풍력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할 경우 가중치를 우대하고, 지역주민 참여가 30% 이상인 태양광사업의 경우에도 가중치를 20% 우대한다.

 ㅇ 또한, 원별 REC 가중치 조정, 신규 에너지원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부여 등을 통해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 동 지침 개정안은 고시(9.12)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나, 사업자 신뢰 보호, 사업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정 가중치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한다.

 

 

 

 

< 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

 

풍력발전 설비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하여 피크시간 대에 방전하는 전력량에 대해 연도별로 우대 가중치 부여.

 

 

< ESS 연계시 가중치 >

구분

현행

개정안

고정

평상시

피크시간(34h)

풍력+ESS

1.0

1.0

'15

'16

'17

5.5

5.0

4.5

 

* 피크시간 : (912, 3h), 여름(1317, 4h), 가을(1821, 3h), 겨울(912, 3h)

 

송전선로 주변지역(일반부지)의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주민참여가 30% 이상인 경우 가중치에 20%를 우대.

 

수상태양광 설치 장소도 기존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지에서 용수댐과 담수호로 확대.

 

 

조류지열가중치 2.0을 신규 부여하고, 해상풍력(연계거리 5초과)과 지열조력(방조제 없음)변동형 가중치 도입. (고정형 또는 변동형 선택 가능)

 

< 변동형 가중치 >

 

 

구분

현행

개정안

고정

1단계

2단계

3단계

지열

-

2.5(5년간)

2.0(10년간)

1.0(이후)

해상풍력(5km 초과)

2.0

조력(방조제 없음)

2.0

2.5(10년간)

2.0(20년간)

1.0(이후)

 

태양광 REC 가중치는 지목구분을 폐지하되 설치유형과 규모에 따라 투자경제성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차등 부여하고, 규모별 가중치를 합산하여 적용하는 복합 가중치 도입.

                           

 

  < 현행 >

 

설치

유형

소규모

(~100kW)

중규모

(100kW~3MW)

대규모

(3MW~)

일반

1.2

1.2+1.0

1.2+1.0+0.7

건물

1.5

1.5+1.0

수상

1.5

 

 

<개정안>

 

가중치

설치유형

지목유형

용량기준

0.7

일반

5개 지목*

1.0

기타 23개 지목

100kW

1.2

100kW

1.5

건물, 수상

* () 일반부지에 500kW 설치 시 가중치 적용 : [100kW×1.2(소규모)] + [400kW×1.0(중규모)]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지침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ㅇ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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