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영주
- 담당부서원전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5326
-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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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009 (참고자료) 원전산업정책과, 삼척시 자체 주민투표에 대한 입장.pdf [149.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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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참고자료) 원전산업정책과, 삼척시 자체 주민투표에 대한 입장.hwp [19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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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자체 주민투표에 대한 입장
□ 산업부는 삼척 전원개발사업(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이 삼척시 신청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2012년 9월 하자 없이 지정고시 되었다는 점을 확인하며, 이러한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찬반투표가 실시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 산업부는 찬반투표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다만,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에서 투표가 실시된 만큼,
ㅇ 원전건설․운영 전반에 있어 ‘안전 최우선’의 원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ㅇ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원전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할 것이며,
ㅇ 원전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여, 원전-지역간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