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해진
- 담당부서무역안보과
- 연락처044-203-4058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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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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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무역안보의 날』개최
-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24개사 지정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시행 -
□ 산업통상자원부는 10. 21.(화) ‘2014 무역안보의 날’ 행사를 열고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로 지정한 24개사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 자율준수무역거래자(Compliance Program): 수출관리에 필요한 조직, 규정 등을 갖추고 전략물자 수출관리 절차를 스스로 이행하는 기업
** 24개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AAA등급(삼성SDS, 대우인터내셔널 2개), AA등급(현대중공업, 신흥정밀 등 16개), A등급(삼성SDI, LG전자 등 6개)
ㅇ 선택형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는 올해 1월 시행 이후 총 53개사(AAA 11개, AA 34개, A 8개)가 지정됐으며,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스스로 이행 중이다.
* 선택형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기업이 수출관리 능력 및 실정에 따라 등급을 선택하여 수출관리를 이행
ㅇ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판정제도 개선, 정보기술(IT)분야 규제 완화, 전략 물자 자율 관리능력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도 21일부터 시행됐다.
-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일부 품목에 대한 최종사용자확인 부담완화, 전시회 출품을 위해 수출하는 제품을 재수입하는 조건으로 수출허가 신청서류 일부 면제.
- (판정제도 개선) 전략물자 여부 사전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신설, 품목명 및 규격 등이 변경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사전판정 유효기간 2년 연장, 사전판정사유 명시 및 판정결과 공개를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제3자에게도 공개가 가능함.
- (정보기술(IT)분야 규제완화) 수출된 소프트웨어(SW)의 사용기간 연장이나 문제해결 프로그램 수출시 허가 면제, 소프트웨어(SW) 제조업체의 소매활동에 대한 수출허가 면제.
- (전략물자 자율관리능력 확충) 포괄수출허가 신청요건 완화, 자율준수무역거래자기업의 중개허가 면제, 판정실적 보고 의무화.
□ 올해「무역안보의 날」은 국제 통제체제*에 따른 국제규범 준수와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2011년부터 개최했으며 올해 행사는 ‘약속의 성실한 이행’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 바세나르체제(WA),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핵공급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 2014 무역안보의 날 >
① 일시․장소: 10. 21.(화), 14:00~18:0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② 참석: 주한 외국대사, 수출기업인, 전략물자 관련기관 등 약 300여명
③ 주요내용: 기념식(기조연설, 유공자 포상 등), 무역안보워크숍, 무역안보 포럼
ㅇ 특히,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노력한 두산중공업, 주성엔지니어링, 도레이 첨단소재 임직원 19명이 산업부 장관상, 원자력안전위원장상, 국방부장관상, 방위사업청장상 등을 수상했다.
ㅇ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은 축사를 통해 “전략물자의 효율적인 관리는 기업에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일 수 있도록 능동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라고 당부했다.
【붙임】1. 2014 무역안보의 날 행사
2. 선택형 CP 제도
3 . 선택형 CP 기업 리스트
4.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