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정기
- 담당부서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
- 연락처044-203-5363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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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027 (28일조간)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기준 완화.pdf [3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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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28일조간)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기준 완화.hwp [12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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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사업자, 정보통신기술(ICT)업체도 에너지절약사업(ESCO)을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기준 대폭 완화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기후변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등록기준(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별표2) 개정을 추진한다.
< 現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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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종 (열․전기분야) |
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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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분야 |
전기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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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
15종 15대이상 |
11종 11대이상 |
12종 12대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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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법인 |
자본금 |
5억원 이상 |
2억원 이상 |
2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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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자산평가액 |
10억원 이상 |
4억원 이상 |
4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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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
기술사 |
2인 이상 |
1인 이상 |
1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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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5인 이상 |
3인 이상 |
3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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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
1인 이상 |
1인 이상 |
1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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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별표2의 주요내용
□ 이번 개정은 최근 에너지산업이 정보통신기술(ICT), 금융, 제조업, 농업 등 다른 산업과 결합하면서 에너지신산업이 새롭게 대두함에 따라,
ㅇ 다양한 기술을 가진 업체들에게 에너지절약시장을 개방해 업체에게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고, 국내 에너지절약시장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1종, 2종(전기 또는 열)으로 구분되었던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종별기준을 없애고 장비기준도 폐지된다.
ㅇ 자산기준도 종별 구분 없이 개인은 자산평가액 4억 원 이상, 법인은 자본금 2억 원 이상으로 현재 기준의 하한선으로 하향 조정된다.
ㅇ 인력기준은 기사자격만을 요구하되 인정되는 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기사자격은 기술사, 기능장, 박사학위, 에너지진단사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 (기존) 에너지관리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건축설비기사, 가스기사 → (개정) 건축,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 가스분야의 기사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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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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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
법인 |
자본금(주식회사 외의 법인은 출자금) |
2억 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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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자산평가액 |
4억 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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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 가스분야의 기사 |
3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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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한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www.motie.go.kr)의 공고 및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
□ 아울러,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심사 강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련 정보제공 등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도 강화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등록하는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ㅇ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요관리사업자, 정보통신기술(ICT)업체 등도 완화된 기준에 따라 등록절차를 거쳐 에너지절약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조건(’14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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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사업 |
목표관리업체사업 |
절약시설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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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리 |
1.5% 변동금리, 2.75%고정금리 중 선택가능 |
1.5% 변동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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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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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융자규모 |
2,669억원 |
935억원 |
2,396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