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석무
- 담당부서제품시장관리과
- 연락처043-870-5421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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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028 (29일조간) 제품시장관리과, 스케이트보드 2개제품 리콜 명령.pdf [270.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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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29일조간) 제품시장관리과, 스케이트보드 2개제품 리콜 명령.hwp [6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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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이트보드(아이큐스포츠,대일산업) 2개 제품 리콜명령
□ 국가기술표준원(원장:성시헌)은 스케이트보드, 가구 등 15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스케이트보드 2개 제품이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되어 리콜명령함
ㅇ 이번에 리콜명령 처분된 스케이트보드 제품은 (주)아이큐스포츠의 「알포아이 큐보드 IQ-400」 모델과 대일산업의 「투킥 2W」 모델로 이들 제품은 어린이가 해당 제품에 체중을 실어 이동할 경우 제품결함에 의한 파손으로 신체 상해 등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상세 제품결함 내용은 붙임 참조)
□ 이번에 리콜명령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함
ㅇ 금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등록되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가 즉시 차단될 예정임
□ 국표원은 소비자가 금번 리콜대상 제품을 제조, 판매한 사업자에게 수거, 교환 등을 해 줄 것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ㅇ 최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스케이트보드 사용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 www.safetykorea.kr) 또는 전화(1600-1384)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