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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엔지니어링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인재 유치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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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엔지니어링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인재 유치 돕는다.

    

- 해외인재 인건비의 최대 70%, 연간 2억원 이내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가 엔지니어링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ㅇ 산업부는 10. 30.(목) ‘엔지니어링 해외인재 유치 사업’을 공고했다. ‘엔지니어링 해외인재 유치 사업’은 엔지니어링 분야 중소기업 등 관련기관이 해외인재를 유치하면, 유치 인력의 인건비의 최대 70%, 연간 2억 원(1인당)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엔지니어링 해외인재 유치사업’ 개요>

 

▪지원대상: 엔지니어링 분야 해외인재 채용을 원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대학

 

▪인재수준: 엔지니어링분야 해외현지 산업체,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5년 (학사학위 이상은 3년)이상의 연구개발, 마케팅 등 실무경력을 보유한 자.

 

▪지원기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평가 우수기업은 최대 3년)

 

▪지원내용: 유치 인력의 인건비를 최대 70%, 연간 2억원(1인당) 이내에서 지원.(기관 당 최대 2명)

 

 

 

 

□ 그동안, 국내 엔지니어링 업계는 고급인력이 부족해 기획·개념설계 등 고부가가치 분야를 해외 선진기업에 의존하고, 상세설계, 시공 등 저부가가치 분야에 치중해왔다.

 

ㅇ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EDRC)를 설립(’14. 6.)하고 특성화대학원을 선정(‘14년 2개교(연세대, 중앙대))하여 운영 중이지만, 단기적으로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 공정 및 시공 전문가 양성에 평균 3년 소요되는 반면 설계, 프로젝트관리 등 고급두뇌 인력 양성에는 평균 12년이 소요(산업연구원, ‘08년)

 

 

 

□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있지만, 중소·중견기업 은 자금,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인재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ㅇ 해외경력 10년 이상인 인력의 연봉은 2~3억 원 수준이며, 그 외 정주비, 교육비 등 추가비용으로 기업의 부담이 크다.

 

ㅇ 또한, 중소·중견기업 등은 해외인재에 대한 정보와 인재채용 능력이 부족하고 해외 인지도가 낮아 우수인재 채용이 어려웠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EDRC)를 해외인재 유치 전문기관으로 선정(‘14. 10.)하고, 해외인재 발굴과 유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ㅇ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EDRC)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관련단체,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등 해외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요기업 등이 원하는 해외인재를 발굴하고 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ㅇ 해외 연계망(네트워크)과 인력 정보 부족으로 자체적으로 해외인력 확보가 어려운 기관은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EDRC)에 지원을 요청하면 인력 발굴과 유치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해외인재 유치사업을 통해 유치된 해외인재들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계획을 설명하고

 

ㅇ 올해는 시범적으로 6명 내외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하고, 향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참 고> 엔지니어링 해외인재 유치사업 지원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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