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성철
- 담당부서총괄기획과
- 연락처044-203-4123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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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031+(1일조간)++총괄기획과,+제13차FTA활용촉진협의회+개최.pdf [31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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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산업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
강화된다.
- 제13차 FTA 활용촉진협의회 개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산업으로 인식되어온 농수산식품 업종에 대해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특화 교육, 증명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수출 시장 개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ㅇ (애로사항) 농수산식품 경우의 자유무역협정(FTA) 마다 원산지 규정이 다르고, 영세 수출기업 등이 많아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ㅇ (해소방안)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개발․보급하고, 농수산식품 자유무역협정 특화 교육 및 원산지 증명 절차 간소화했다.
-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 개발․보급) 미국, 유럽연합(EU) 등으로 수출 중인 농협(천안배 원예농협, 서원농협)과 수출업체(NH무역)를 선정하여 개발된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확인서를 시범․발급했다. (11월~)
* (’15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 농/수협, 한국식품산업협회, NH무역 등과 협력하여 보급 확산 추진(권역별 지역 설명회 실시, 상·하반기 각 5회)
- (농수산 식품 특화 자유무역협(FTA) 활용 교육) 농수산식품업체 집약지역에 찾아가는 자유무역협정 활용 교육을 추진했다.(코트라(KOTRA),지역FTA센터,지자체 공동개최)
* (’14. 11.) 서울, 제주 및 전남(무안)지역 교육 추진
** (’14. 11.) 농수산식품 특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메뉴얼 제작․발간
- (원산지 증명 절차 간소화 추진) 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 원산지확인서 발급 대행 가능 여부 등을 검토했다.(관세청, 농림부, 해수부 등)
* (서류 간소화) 농수산물의 완전생산기준 증빙서류를 명확히 하고, 인증(친환경 등)을 받은 농수산물에 대해서 증빙서류 면제 방안 검토.
* (발급 대행 검토) 농협, 수협 등이 농․어민으로부터 수매한 생산물에 대해 원산지확인서 발급 대행 가능 여부 검토.
동반성장정책책과의 연계, 성과공유 모델 개발, 포상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자유무역협정(FTA) 활용협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ㅇ (애로사항) 협력기업의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따른 직접적인 혜택이 없어 자유무역협정 활용이 원산지 관리 부담으로만 작용했다.
ㅇ (해소방안) 동반성장 정책과 자유무역협정활용협력 연계 및 성과공유 모델 개발, 포상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자유무역협정 활용협력을 활성화했다.
- (자유무역협정 활용협력과 동반성장 정책의 연계) 제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14.11월 발표예정)에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정책 포함하고,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자유무역협정 활용협력에 가점 부여한다.(‘14년 반영, ’15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