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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솥 등 18개 불량 전기제품 단속, 기술지원 병행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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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중인 불량 KS전기제품,

행정조치 및 기술지원 병행 실시

- 전기솥, 형광램프, 형광등기구 등 ..... -

 


   불량 전기제품 18업체에 대하여 KS 취소 및 표시정지의 행정조치를 하였다


    전기제품의 불량으로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거나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15품목 127업체의 KS제품에   대하여 2005년도 시판품조사를 실시한 결과, 14%에 해당되는 불량 KS 전기솥, 형광램프, 형광등기구, 배선용차단기, 형광등용전자식안정기 5품목 18업체에 대하여 인증취소, 3개월 표시정지의 행정조치를 하였다.


      ※ 인증취소 : 인증취소된 제품에는 향후 KS표시를 못함.

         표시정지 : KS표시품의 생산 출하가 3개월간  정지되고, 그 기간 안에 안전

                      성능 등의 개선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금번 시판품조사 결과, 업체간 과당 경쟁으로 낮은 품질의 저가 부품⋅원자재를 사용하며,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국산업규격(KS)을 국제규격(IEC)과 부합화시킨 내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적시에 KS제품에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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