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용품 전기스토브, 전기매트
- 담당자윤기환
- 담당부서제품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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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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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트․전기스토브사용시감전․화상 주의 필요
- 전기매트․전기스토브 시판품조사 결과 -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金惠琬)에서는 겨울철에 사용이 많이 되는 전기매트와 전기스토브 46개 업체 제품을 시중에서 구입하여 화재․감전사고 등의 위험성을 조사하고,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13개 업체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 취소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전기용품은 손가락이나 금속핀 등이 접촉되었을 때 감전의 우려가 없도록, 전기가 통하는 금속부분은 제품외곽으로부터 일정간격 이상의 절연거리를 갖도록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다.
①이번 조사결과, 전기매트의 경우에는 전체 19개 업체 중 4개 업체(21%) 제품이 온도조절기 뒷면에 구멍이 있어, 금속 핀을 집어넣으면 전기가 통하는 부분에 쉽게 닿을 수 있었고
- 5개 업체(26.3%) 제품은 전자파 제거스위치가 전기가 통하는 부분에 접촉되어있거나, 온도조절기 내부 부품간의 절연상태가 불량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온도조절기에 부착된 컨넥터의 금속부분은 외곽으로부터 8㎜ 이상의 절연거리를 갖도록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8개 업체(42%)제품의 절연거리가 1~3㎜정도에 불과해, 감전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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