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전자상거래지원센타 지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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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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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98년 전자상거래지원센타 지정계획
보도일 : 1998.5.11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정보과(TEL : 500-2584)
98년 전자상거래지원센타 지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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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산업계의 CALS/EC체계도입 확산을 위해 98년 │
│ 도 전자상거래지원센타(ECRC) 지정계획을 발표함. │
│○ 금년에는 3개 내외의 기관을 지정하고 년차적으로 확대해 나 │
│ 가는 한편,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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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CALS/EC(Commerce At
Light Speed/Electronic Commerce)체계 도입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CALS
/EC도입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지원센타를 지정할 계획임.
- 전자상거래지원센타 (ECRC : Electronic Commerce Resource Center)는 전자상
거래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 기술지원, 컨설팅, 각종 기술 및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97년에는 중진공·생산성본부·무역정보통신 등
3개기관을 전자상거래지원센타로 지정한 바 있음.
- 미국의 경우, 전자상거래를 국가 전체로 급속히 확산시키기 위해 94년부터 16
개 지역에 전자상거래지원센타를 지정하여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컨설팅 및 기
술지원활동을 하고 있음.
○ 산업자원부의 98년도 전자상거래지원센타 지정계획은,
- 신청자격
· 정보화와 관련한 인력양성, 기술지도, 컨설팅등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 전자상거래지원센타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 일정 및 지정절차
· 98. 5 초 : 전자상거래지원센타 지정계획 홍보 (관보 및 언론보도)
· 98. 6. 1 ∼ 5 : 신청서 접수
· 98. 6 중 : 국내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서 평가 (필요시 실사)
· 98. 7 중 : 산업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에 상정/의결 및 지정
- 지정방법
· 98년에도 심사를 거쳐 3개 내외를 지정하고, 년차적으로 확대
· 지정절차 : 지정계획 공고 등 → 신청서 접수 → 심사 → 산업정보화추진분과
위원회 의결 → 지정
* 신청서류 배부 및 접수처 :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정보과
(과천종합청사,500-2584)
○ 산업자원부는 전자상거래지원센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상거래지원센
타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는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의하여 소요자금의 일부
를 지원할 계획임.
* 98년 재정지원 : 산업기술자금 27억원 출연예정
< 별 첨 > : 전자상거래지원센타 지정계획 1부.
전자상거래지원센타 지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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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 현재 세계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