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육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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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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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21일조간)문화서비스표준과,제품안전표지국가표준으로확정.hwp [65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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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21일조간)문화서비스표준과,제품안전표지[1(첨부)].hwp [1,6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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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 그림표지 국가표준으로 첫 제정
- ‘3세 이하 사용금지’ 등 22개 -
□ 공산품의 주의․경고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시한 제품안전 그림표지가 KS로 제정됨.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김혜원)은 21일 장난감, 세정제, 접착제 등 공산품을 잘못 취급, 사용하거나 부주의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소비자(특히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고 위험이 높은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입에 넣지 마시오’, ‘보호자와 함께 사용하시오’, ‘마시지 마시오’, ‘얼굴과 머리를 향해 쏘지 마시오’, ‘물에 넣지 마시오’, ‘질식위험 주의’, ‘3세 이하 사용 금지’ 등 22개의 안전표지를 KS로 제정함(붙임).
□ 그동안 제품에 부착된 주의․경고 표시는 대부분 작은 글자로 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위해성이 전달되기 어려웠으며, 그림표지가 사용된 경우에도 기업별, 제품별로 달라 소비자의 혼란과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외국 표지의 무단 사용으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었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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