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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무기금지협약 국내이행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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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무기에 대한 규제 법령 마련


-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의 국내이행법 국무회의 통과(12.20일) -

□ 1996년에 제정된 “화학무기금지법”은 화학무기의 개발․제조 등을 금지하고 특정화학물질의 제조허가, 수출입규제 등을 규정하였으나, 그 동안 생물무기와 관련된 법체계는 마련되지 못하였음


   * 화학무기금지법은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의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해 1996년에 제정된 법률임


 ㅇ 따라서 화학무기금지법 개정을 통해 화학무기와 함께 전쟁/테러 목적으로 사용가능한 생물무기 및 생물작용제(독소)의 일체의 개발 행위를 금지하고,


 ㅇ 다만 평화적 목적에 한해서 생물작용제(독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개정법률안을 마련하게 되었음


□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질병의 예방과 치료 등 평화적인 목적으로 생물작용제(독소)를 제조하는 자는 제조량 등을 미리 신고해야 하며,


 ㅇ 제조․획득․수입 등의 방법으로 보유하는 자도 보유량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이들 신고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2년의 범위 안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됨


 ㅇ 또한, 전쟁/테러 목적의 생물무기 개발 등을 금지하고 생물무기의 개발․제조에 이용되는 생물작용제(독소)의 제조․보유․운송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며,


   -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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