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고도기술사업 범위조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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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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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외국인투자 고도기술사업 범위조정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개최
보도일 : 1998.5.11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기계과(TEL : 500-2477)
외국인투자 고도기술사업 범위조정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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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등 10개부처, 산자부 중회의실, 98. 5. 9(土) 10:00 -
○ 산업자원부는 1998. 5. 9(土) 10시부터 산자부 중회의실에서 재정경제부등 10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자본재산업국장(林 來圭) 주재로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 범위 조정(확대)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참석자 명단: 별첨 1)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이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으로 외국인이 동 사업에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인세,
취득세·재산세, 종합토지세등 각종 조세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외국인
투자촉진제도이다.(감면내용 : 별첨2)
○ 산업자원부는 금번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 범위조정을 위하여 지난 1월 중순
부터 경제단체, 외국인투자알선기관, 기술서비스기관, 연구기관, 업종별 단체 등
약 100여개의 국내 대표단체, 기관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왔다. 수요조사 결과 주요 특징으로는
- 외국인투자알선기관, 한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등이 수요조사에 참여하여 투자
관심분야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제시한 점
- 기술서비스기관 및 연구기관이 정부의 기술개발 수요조사결과 및 미래기술예측
보고서등을 활용하여 의견을 제시한 점
- 업종별단체등이 자본재 무역수지역조 과다품목등 국내 산업기반이 취약한 분야
를 발굴한 점 등이다.
○ 산업자원부는 지난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98. 3. 27 대통령주재)에서 제시한
방향에 따라 현행 7개분야 265개의 세부항목을 현실에 맞게 대폭 조정하는 한편
산업지원서비스업을 별도분야로 신설하는 조정(안)을 작성하였다고 밝히고 금번
관계부처 회의에서 실무적인 검증작업을 거쳐 마련된 최종(안)을 5월중 외국인
투자위원회(위원장:재경부차관)에 상정, 심의를 거쳐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외국인투자 고도기술사업범위 조정(안) 총괄현황 : 별첨 3
○ 한편, 산업자원부는 외국인투자 고도기술사업범위 조정과 병행하여 국내기업이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할 경우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면제하여 주는 조세면제대상 고도기술범위도 대폭 개정할 방침이다.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대상 고도기술사업 범위조정 총괄
현황 : 별첨 4
< 별첨 1 >
外國人投資 高度技術事業範圍 調整會議 參席者 名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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