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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벽지 전기수용자 융자금 상환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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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지역 주민 재정융자금 상환부담 경감

 

 

-157만농어민가구에대해총255억원의원리금부담경감 -


□ 산업자원부는 ‘65년 이래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을 제정, 농어촌 도서․벽지 등 284만가구에 전기를 공급하여 왔음


 ㅇ 이러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은 그 자체로는 경제성이 부족하여 한전 등 전기사업자가 상업적 관점에서는 추진하기 어려워 그간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주민은 수익자부담의 부분적 적용차원에서 가구당 100만원씩만 부담토록 했으며, 이마저도 5년거치 30년 균등상환으로 저리 재정융자를 지원하여 왔음


 ㅇ 금번에「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개정(국회본회의 의결 ‘05.9.14)을 통해 약284억원의 융자잔액에 대하여 ① ’06.1.1부터 이자부담을 면제하고 ② 방앗간, 양어장 등 지역경제의 핵심기반인 대용량 사용자들의 원금상환부담을 1/3수준으로 크게 경감(상환금 산정기준을 계약전력 1kW를 1호로 하던 것을 3kW를 1호로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하므로써 농어민들의 부담(총 255억원이상)을 경감하고 해당지역의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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